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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르떼 대관 안내

전시실 운영정보

  • 더나르떼 전시실 전경

    운영 개요

    • 운영시간: 09:00 ~ 18:00
    •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전시실 도면 및 공간 안내

전시실 도면 항목, 수량, 규격 정보 제공
항목 수량 규격
전시공간 - 약 353㎡
가벽 12개 1200 * 400 * 2200mm (11개)
1800 * 400 * 2200mm (1개)
전시용 스툴 28개 400 * 400 * 400mm (5개)
400 * 400 * 600mm (22개)
2000∅ 400(h)mm (1개, 원형)
전시용 조명 100개 전시용 조명 사진
  • 전시공간 도면

    ① 전시 공간

    • 면적: 약 353㎡
  • ② 그 외 공간 : 청소년 교육실, 창고

    • 개인 교육실 면적: 약 156㎡
    • 창고 면적: 약 38㎡
    ⚠️ 관련 유의사항
    1. 전시실 외 공간의 운영 기관은 남양주시도시공사입니다.
    2. 청소년 교육실 및 창고 사용 희망 시 대관신청서에 필수 표기 바랍니다.
    3. 교육실은 도시공사 측 일정이 없는 날에 한해 사용 허가됩니다.

전시실 현장사진

장소별 참고사진

  • 전시실 전경 사진
    전시실 전경
  • 인포메이션 사진
    인포메이션
  • 전시공간-1 사진
    전시공간 1
  • 전시공간-2 사진
    전시공간 2
  • 청소년 교육실 사진
    청소년 교육실
  • 창고 사진
    창고

전시실 보유 장비 현황

전시실 보유 장비 현황 정보 제공
연번 물품명 수량(단위: 개) 세부규격(단위: mm)
1 스툴(작품받침대) 대형 32 400 * 400 * 600
2 소형 6 400 * 400 * 400
3 원형 1 2000∅ 400(h)
4 작품 전시벽 대형 11 1800 * 400 * 2200
5 소형 1 1200 * 400 * 2200
6 전시용 기본 조명 100 기본 규격

※ 전시벽 등 기본색상: 삼화페인트(홈스타파스텔)

관객편의시설

  • 주차장 전경 사진

    주차 안내

    • 위치: 정약용펀그라운드 내 노면 주차장(60면 내외)
    • 사용료: 무료
    • 유의사항: 공공버스 전용 주차장은 이용 불가하며 주최 측의 현장 안내 필수

대관 기본안내

  • 신청방법

    • 정기대관: 상/하반기 각 1회
    • 수시대관: 공백일 발생 시 14일 전까지 신청

    새소식 공고 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사용제한 & 대관우위

    • 사용기간: 최대 14일 (09:00 ~ 18:00)
      셋업 및 철수 일정 포함
    • 대관우위: 일정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및 전시 적합성 여부를 근거로 심의 진행
      대상: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

관람 및 사용 유의사항

  • 전시실 운영 시간은 09:00 ~ 18:00이며 모든 전시 관람객은 17:50분까지 퇴장하여야 하고, 셋업 및 철수 일정도 18:00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전시실 보유 장비 현황 이외의 물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책상, 의자, 마이크, 스피커 등 기자재 일체 지원 불가)
  • 전시 관련 인력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인포메이션 안내, 도슨트, 작품 보안, 셋업/철수 인력 등 지원 불가)
  • 전시실 대관 사용 후 공간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시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의 제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대관 사용의 제한 기준 안내
사용의 제한 기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전시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시
특정 종교 및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특정 회사의 판매 행위 등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사설단체 등의 기념식, 시상식 등으로 예술성이나 공공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시
내용 및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전례가 있는 자
전시장의 승인 없이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전시한 자
타인(단체)에게 권리양도, 전대 행위 등을 한 자
기타 남양주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